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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뇌물, 돈거래, 가방 |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며 필요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9일 "대부업체의 대출규모가 늘어나면서 대출중개업자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일부 중개업자의 경우 대출 후 2개월에서 6개월 후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겠다면서 필요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중개수수료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1008억원으로 전년동기의 398억원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너도나도 대출중개업 시장에 뛰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저금리전환 대출 관련 신고 건수는 114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당초 계획보다 많은 고금리 중개대출을 받게 되면 높은 이자비용과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부담해야 될 수도 있다"며 "심지어 전환대출을 거절하거나 중개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피해는 늘고 있으나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무조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는 안내는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돼 행정처분 및 과대료 부과대상이다.
그러나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필요 이상의 대출을 받지 말아야 하고 중개업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취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의 '서민금융1332'나 '한국이지론'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고 각 여신금융사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상담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출처=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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