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18일 만나 임시국회 소집 논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16 22:30:52
  • -
  • +
  • 인쇄
민생·경제법안 등 처리 논의…소집 성사 여부는 미지수
△ 국회 본회의 통과되는 테러방지법

(서울=포커스뉴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는 18일 회동을 통해 임시국회 소집 및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3당 체제의 원내대표 회동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포커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음 주 월요일(18일) 오전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난다”고 전했다.

원내대표 회동에선 임시국회 소집 문제와 민생경제 법안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회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민생법안,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 지난 15일 제가 제안했던 것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29일까지 한 달 반의 시간이 남아있다"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선 여야의 쟁점법안도 논의는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쟁점법안의 원안을 그대로 고수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낙선 의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20대 국회를 앞두고 새로운 지도부 구성으로 분주한 상황도 임시국회 소집이 불투명한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지난 18대 국회도 총선이 끝난 후 5월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을 처리한 전례가 있어 19대 국회 역시 남은 기간 동안 국회가 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19대 국회가 다음 달 29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이뤄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0회 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주호영 의원 외 156인 발의)가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야당은 이날 여당의 수정안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2016.03.02 김인철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