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자금조달 방법 다양화…은행채 발행 때 상환기간 제한 풀고 한도도 상향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14 14: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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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출자한도 20% 이내로 상향, 해외현지법인 설립 지원

영업점 건물 임대면적 규제도 풀어 자율적 운영 허용
△ 태극 문양으로 교체된 금융위원회 로고

(서울=포커스뉴스) 금융당국은 은행채의 발행한도를 높이고 현 1년 이상인 상환기간 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은행들의 자금조달 방법을 늘리고 자금조달 비용도 줄이기 위해서라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은행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출자한도도 상향 조정하고 영업점을 자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풀었다.

금융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먼저 현재 자기자본의 3배 이내인 은행채 발행한도를 은행법상 상한인 5배 이내로 올렸다. 1년이상인 은행채 상환기간도 상환기간 제한을 삭제했다.

금융위는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으로 자금조달시 자율성이 확대되고, 단기채(만기 1년 미만) 발행도 가능하게 돼 만기구조 다양화와 조달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는 은행법상 상한인 20%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제한해 적극적인 해외진출 추진에 애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출자한도 상향으로 해외현지법인 설립 등 신규출자 수요 발생할 경우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은행 영업점 건물에 대한 임대면적 규제도 푼다. 현재 임대가능 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개정해 임대면적 규제를 폐지하고 점포규모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외 공간은 임대할 수 있게 했다.

또 점포 폐쇄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이후에는 임대가 불가능하고 1년 이내 처분해야 하던 규정도 손봤다. 처분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처분 전까지 3년이내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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