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채권추심 증가세…녹취 등 증거 확보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14 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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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채무와 추심내용 정확한지도 확인 필요

가족 채무 변제할 의무 없어
△ 금융감독원 입구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불법채권추심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14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채권추심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해 3197건으로 전년의 3090건과 비슷했으나 올 1분기에는 900건으로 전년 동기 777건에서 다소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고금리, 미등록대부 신고건수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우선, 금감원은 이러한 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에 신고하기 전에 휴대폰의 녹취, 촬영 등의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몇 가지 불법추심 사례도 소개했다.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제3자에게 채무자의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추심회사가 압류나 경매, 채무불이행 정보등록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폭행 또는 협박, 감금 등 과도한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모두 불법추심에 해당한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 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부모자식 간에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고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소 입금은 채권자명의의 계좌로 해야 하며 채무변제확인서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울=포커스뉴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모습. 2016.01.12 김인철 기자 <출처=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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