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선거사범' 적발 1천건…당선무효 '후폭풍?'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13 13: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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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기준 중앙선관위 적발 불법선거사례 998건

입후보자 입건 급증…후보자간 고소고발 난무
△ [그래픽] 선거_ 국민의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총선 대선

(서울=포커스뉴스)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총선이 13일 오전 6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불법선거에 따른 당선무효가 쏟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적발된 불법선거 사례만 998건에 달한다.

이중 경고조치 795건, 고발 166건, 수사의뢰 37건 등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는 허위사실 공표나 여론조사 관련 불법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사실 공표는 163건, 여론조사 관련 사건이 88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각각 47건, 26건 등이었던 것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난 총선에 비해 후보자가 선거사범인 경우가 많아 당선무효도 역시 급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 5일까지 집계한 선거사범 통계에 따르면 입후보자 중 입건된 후보자만 133명, 수사 중인 후보자는 125명 등이다.

이는 20대 총선 전체 등록후보(944명) 중 약 13.3%가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태라는 얘기다.

여기에 수사 중인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25.9%로 4명 중 1명꼴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입건된 선거사범 유형을 살펴보면 흑색선전이 61명(45.9%)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는 30명(22.6%)로 나타났다.

여론조작의 경우 9명(6.7%)이 입건됐고 그 밖에 기타 유형이 33명(24.8%)으로 나타났다.

19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완성될 때까지 모두 2544명이 입건됐고 이 중 1448명이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는 31명이었고 10명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선거사범과 전쟁을 선포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선 탓이다.

앞서 지난 2월 김수남 검찰총장은 20대 총선 대비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주재하고 선거사범과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당시 김 총장은 20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진행 △공정한 사건처리 △선거사건에 수사역량 결집 △철저한 실체규명 등 4대 원칙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같은 김 총장의 뜻에 따라 검찰은 직접수사,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등 강력한 수사력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선거범죄 실체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시자나 조종자의 ‘꼬리자르기’를 막기 위해 범죄의 배후를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선거사범 검거 후 당선무효까지 시간도 단축시킨다.

17~19대 총선 당시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기까지 19.7개월이 소요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7~19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인원은 총 115명이다.

이중 당선무효를 받은 당선자는 36명으로 확인됐다.

먼저 17대 총선 당시 당선자 중 기소된 인원은 47명이다. 이중 당선무효를 받은 당선자는 11명이다.

18대 총선의 경우 37명의 당선자가 기소됐고 이중 15명이 당선무효됐다.

지난 총선인 19대 총선에는 31명의 당선자가 기소돼 10명이 당선무효 처리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이번 선거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활발한 수사로 선거사범 검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앞으로 그 수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지난 총선보다 선거사범수가 급증한 만큼 당선무효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선거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난무한 고소고발도 역시 당선무효형 후보를 늘리는 데 한 몫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대전·세종·충남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집계된 검찰 고발 건은 총 21건에 달한다.

익산갑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11일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이한수 국민의당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이한수 후보도 역시 경찰의 수사내용을 인용해 '이한수 측 압수수색과 입건'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한 이춘석 후보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거물급 정치인들도 역시 혼탁한 고소고발전에 발을 담궜다.

대구 수성갑 김문수 새누리당 후보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각각 8일과 10일 서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또 경기 분당갑 권혁세 새누리당 후보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선관위에 의해 검찰 고발을 당했다.

선관위는 권 후보 측이 온라인 홍보업체와 1300만원에 홈페이지 구축와 SNS 관리·모니터링 계약을 맺고 선거 관련글 1231건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검찰에 권 후보가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 의뢰한 상태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당선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이란 설까지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선거의 경우 금품선거보다는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이 활개를 치고 후보자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후반부로 갈수록 혼탁한 양상을 보였다”면서 “선거가 과열되면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만큼 선거가 끝난 후 그 후폭풍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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