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술비행하는 수리온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군사시설 이전 방법 가운데 하나인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추진기준을 설정하고 절차통제 당화 등을 통해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군부대를 포함한 공공시설의 대체시설을 건축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 받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3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기부 대 양여 제도개선(안) △유휴 행정재산 직권용도폐지(안) △공공청사 건축물의 품질제고 방안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해 유휴 행정재산 646필지(140만2000㎡, 1587억원)를 용도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한다"면서 "건축 가이드라인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다자인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공공청사 품질향상 지원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같은 시책과 출자기관 사업간 조화・균형을 도모하면서 정부의 합리적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방안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용도폐지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위탁해 행정 목적으로 사용을 승인하거나 민간에 대부 하거나 매각해 활용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그 동안 공공청사 건축에 대한 관련 기준이 없어 청사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부처 공통의 건축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대구=포커스뉴스) 김인철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