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사들, 교회 최고간부의 감독 책임 묻기 시작
(서울=포커스뉴스) 미국 매사추세츠 주 가톨릭교회에서 과거 10여 년 간 저질러진 아동 성추행 사건을 파헤친 기자들의 활약을 담은 영화 ‘스포트라이트’가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과 각본상을 받은 이후 폭발적인 흥행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종교인들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이번에는 검찰에 의해 폭로됐다.
캐슬린 케인 펜실베이니아 주 법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이하 같음) 펜실베이니아 주 존스타운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연쇄 성범죄자가 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사실을 은폐하기로 모의한 은퇴 성직자 3명을 중범죄 혐의로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특별수사관들과 검사들이 14일 가일즈 쉬넬리(73), 로버트 데베르사(69), 앤서니 크리스시텔리(61) 세 남자를 아동 복지를 위태롭게 하는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케인이 15일 말했다.
세 사람 모두는 아동 복지를 위태롭게 한 것과 범죄 모의 각 한 건으로 기소됐다. 각 혐의에 대한 최고형량은 7년이라고 법무장관실은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1992년부터 2010년까지 고 스티븐 베이커 수사(修士)에 의한 ‘맥코트 주교(主敎) 고등학교’에서의 공격에 초점을 맞춘다. 14일 기소된 세 수사는 아동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는 없지만 학대를 은폐하고 가능케 한 데 대해 형사상 책임이 있다. 케인 장관은 “우리는 시건의 기소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인의 대변인은 사제이기도 한 세 수사가 며칠 안에 자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무장관실은 2013년 자살한 베이커를 둘러싼 의혹을 2년 간 수사해 왔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그 사건을 2014년 주(州) 차원의 수사 대배심에 회부했다. 대배심은 목격자 증언을 들었으며 증거물 200건 이상을 검토했다고 법무장관실은 밝혔다.
아동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제프 앤더슨 변호사는 펜실베이니아 기소는 하급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추행에 대한 교회 간부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검사들의 떠오르는 추세의 일부라고 말했다. 앤더슨은 최고위 교회 간부가 추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때문에 기소되고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기 때문에 “대체로 그간 방관적인 자세가 있어 왔다”고 말했다.
성추행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뉴욕 소재 카르도조 법과대학의 마르시 해밀턴 교수는 “범인이 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매우 매우 드물지만 성직자단(團)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드물다”고 말했다. 그녀는 굳이 비슷한 형사사건을 들자면 필라델피아 대교구의 전 고위관리, 캔자스시티의 전 가톨릭 주교, 그리고 세인트폴과 미니애폴리스 대교구 정도라고 말했다.
1986년에서 2010년 사이 14일 기소된 세 사람은 펜실베이니아 주 홀리데이즈버그에서 ‘프란치스코 수도회’, ‘제3회 수도회’, ‘원죄 없으신 잉태의 지역’을 이끌었다. 행정적 하부기관인 그 지역은 성명에서 그 혐의에 슬픔을 느낀다면서 검찰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성명은 “우리는 피해자들과 상처받은 공동체들에 더없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프란치스코 사제들에 의해 진혼미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분묘교회. (Kevin Unger - Pool/Getty Images)2016.03.16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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