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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하는 김무성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 대표 |
(서울=포커스뉴스) 여야가 23일 오는 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침내 합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함께 만난 뒤 브리핑을 통해 "선거는 차질없이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서 선거법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역구는 253석으로 하고, 자치구 시군 분할은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되 불가피한 범위에서 최소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며 "지역구별 인구수는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각 시도별 변경된 지역 국회의원의 정수는 여야가 그동안 잠정 합의한 안(案) 그대로 하기로 했다"며 "이제 국회의장 명의로 선거구 획정 기준이 지금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로 송부가 된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획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한 4+4 회동'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2016.02.22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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