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핵심 김재원 "우선추천지역 당헌당규 명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7 11: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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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추천지역, 공관위가 결정하도록 돼 있어"
△ 권성동·김재원, 총선 대화

(서울=포커스뉴스) 친박계 핵심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당내 우선추천지역 선정 논란에 대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말은 모두 당헌당규의 절차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것(우선추천지역 선정)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공관위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확정이 되는 것이지만 최고위에서 의결하지 않고 재의를 요구하면 다시 공관위에서 2/3 다수결로 의결하면 (확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대표의 반발에 대해서도 "김무성 대표는 모든 지역에서 반드시 경선을 통해서 공천자를 정해야 된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서 "둘 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다만 생각이 다른건데 어쨌든 이한구 위원장이 말한 것도 우리 당의 당헌당규에 충실한 (내용)"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16일) "원칙적으로 모든 광역시·도에서 최소 1곳에서 3곳까지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우선추천지역을 활용하겠다"며 현역 물갈이를 시사했다.

우선추천지역은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에 한해 후보를 사실상 '전략공천'하는 제도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김 대표는 같은날 "오랜 기간동안 수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만든 공천룰에 벗어나는 일"이라며 "(당헌당규에도) 벗어나는 게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관위원들은 공천룰 속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공천룰을 벗어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 권성동(왼쪽), 김재원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거구 지도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2015.12.09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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