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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4·13총선을 앞두고 설 연휴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선거관리위, 경찰 등 관계기관과 대책 마련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영렬)은 5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어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서울권역 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단속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명절을 전후해 세시풍속을 빙자하며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전선거운동 등을 집중 단속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명절 인사와 함께 후보 예정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경로당,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또 의원 사무실에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 등도 단속대상이 된다.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1일 검사장들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공명선거문화 확립을 위한 선거사범 수사 3대 원칙을 △철저한 실체규명 △신속한 수사 및 재판 △공정한 사건 처리 등으로 정했다.
이번 명절 특별단속도 역시 선거사범 수사 3대 원칙에 따라 집중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속방안 등 세부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앞서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올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는 선거범죄와 관련해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필요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정식 고발하기 전에 검찰이 기초자료만 제공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제도다.
이번 명절 특별단속에서 역시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관위와 유기적으로 협력한 불법 선거사범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당선자, 현역 국회의원 관련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초기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수사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도 운영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 60일 전인 이달 13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
선거사범 신고센터(☎ 02-530-4372∼3·야간 02-530-4290·국번없이 1301)도 운영한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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