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시 30분 본회의 개최…원샷법 표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9 16: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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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은 문구 합의 불발로 끝내 본회의 상정 안돼
△ 원유철-이종걸

(서울=포커스뉴스) 여야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29일 오후 4시 30분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을 갖고 원샷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북한인권법은 법안 문구 조정 문제로 합의에 실패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여야는 본회의 이후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갈 예정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표는 "오늘 되도록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안을 보낼 수 있도록 선거법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새누리당 원유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구획정안과 쟁정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회동에 참석, 양당 지도부에게 인사를 건내고 있다. 2016.01.24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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