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 총리…집행유예(1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9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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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 전 총리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법정 향하는 이완구

(서울=포커스뉴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9일 오후 2시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공여자가 사망해 공여자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면서도 “그의 육성 진술과 메모가 입수됐고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진술을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인 물적 증거들이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성 전회장의 진술에 주목했다.

검찰은 “성 전회장의 유언과 같은 언론인터뷰에는 금품공여의 일시와 장소, 금액, 교부 이유가 구체적으로 진술돼 있다”면서 “성 전 회장의 이 전 총리 선거사무실 방문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성 전 회장의 인터뷰에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 부여 소재 선거사무소,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기자와의 인터뷰는 검찰수사 이전에 이뤄진 내용으로 수사기관의 개입과 왜곡의 가능성이 없다”면서 “성 전 회장의 진술로 그의 형사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고심 끝에 나온 양심선언으로 진정성 담보를 위해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전 총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변호인은 “성 전 회장은 사망 직전 기자회견에서 어깨를 들썩이는 등 피고인에 대한 원망을 쏟아 냈다”면서 “피고에게 악감정과 적개심이 있던 상황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머니에서 발견된 쪽지에는 피고인에 대한 금액이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스스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성 전 회장이 사건 당일 피고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사무실 직원 누구도 성 전 회장을 봤다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성 전회장이 1시간가량 머무렀다고 주장하지만 도의원 등 지역인사들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들 중 누구도 관련 증언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도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3월 총리담화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손실 우려를 언급하고 강구책을 마련한 바 있다”면서 “공교롭게 경남기업의 수사와 맞물리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의 ‘총리가 사정을 주도했다’는 말은 저의 원칙적인 입장 표명에 대한 서운함과 오해, 실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9일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사망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는 이 전 총리를 비롯해 김기춘(76)·허태열(70)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권 핵심 실세 8명의 이름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액수의 숫자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인사 중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했다.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5.12.23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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