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엔 최고 5억원까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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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해 20대 총선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중앙선관위는 4·13 총선 예비후보자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4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예비후보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며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자수할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도 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주요 행위는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 제공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 예정자의 사진·직위·이름을 올려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자리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오는 4월 13일 총선 '선거구 실종' 장기화 사태에 따른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2016.01.11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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