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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4·13 총선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들은 오는 1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는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은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3월14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한편 현역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는 14일부터 4월13일까지 금지되며 2월13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된다.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체험관에서 2016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을 갖는 서울과학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제20대 총선 새내기 유권자 사전 선거체험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2015.12.23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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