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여론조사는 모두 사전신고…조사기준도 강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12-30 14:02:08
  • -
  • +
  • 인쇄
결과 왜곡공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 벌금

(서울=포커스뉴스) 내년 초부터 선거여론조사의 사전신고 및 등록대상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됐다. 선거여론조사기준도 강화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원, 이하 심의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기간에 관계없이 사전 신고해야 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심의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선거일 180일 전 부터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만이 사전 신고 대상이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한 선거여론조사기준도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표본의 크기(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500명 이상) 및 가중값 배율(0.4∼2.5)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거여론조사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

또한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심의위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할 가능성 있는 불공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로 유권자의 의사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내년 초부터 선거여론조사의 사전신고 및 등록대상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됐으며 선거여론조사기준도 강화됐다고 30일 밝혔다. 2015.12.30. <사진출처=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