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할 듯
(서울=포커스뉴스) 일본 검찰이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용의자 한국인 전모(27)씨를 기소했다.
일본 도쿄지검은 28일 전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검찰은 보강 수사 후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씨가 재입국 당시 소지한 분말 가루에서 화약 성분이 검출됐고, 조사 과정에서 전씨가 "압력솥 폭탄을 만들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씨는 지난 11월 23일 오전 10시쯤 야스쿠니 신사 남문 근처 남자화장실에 침입했다. 화장실에선 화약을 넣은 파이프, 시한식 발화 장치로 보이는 디지털 타이머와 함께 한국어가 적힌 건전지가 발견됐다.
전씨는 범행 후 사건 발생 당일 출국했지만 지난 9일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재입국해 일본 경찰에 의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장 체포됐다.일본 검찰이 28일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용의자 한국인 전모(27)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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