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놀이공원을 포함한 유원시설이 안전관리자를 배치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제도가 4일부터 시행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2월 개정·공포된 후 전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검사가 필요한 시설이나 기구 등을 1종이라도 갖춘 유원시설 사업자는 반드시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담당하고 놀이시설 운행자나 관계자 등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응요령, 안전관리 법령, 안전관리 실무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안전관리자에게 30만원, 유원시설사업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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