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강제추행죄 일괄 신상등록' 위헌심판 제청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8-04 18: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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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로고

전주지법, '강제추행죄 일괄 신상등록' 위헌심판 제청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현직 판사가 '강제추행죄 유죄 확정자의 무조건적인 신상등록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주지법은 4일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중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어 판단을 받자는 취지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오 부장판사는 위헌제청결정문에서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기간도 20년을 적용받는다"며 "그러나 불법성이나 책임이 약하고 재범 위험성이 적은 경우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 맞지 않고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추행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해 등록대상 범죄를 줄이거나 선고 형량 및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등록대상·기간 등을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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