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사준다더니"…고의 음주사고 내고 돈 뜯은 일당 덜미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8 10:31:34
  • -
  • +
  • 인쇄
△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주 전북지방 경찰청 전경 DB. 2014.4.14 <저작권자 ⓒ 2014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술 사준다더니"…고의 음주사고 내고 돈 뜯은 일당 덜미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이 형님이 저한테 이런 일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던 이모(29·회사원)씨는 형님이라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김모(32·무직)씨가 자신에게 저지른 범죄 사실을 전해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씨는 2년 전인 2013년 8월 17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씨로부터 집 인근에 있는 완주군 고산면의 한 가든에서 점심을 먹으며 술 한 잔 하자는 전화를 받았다.

계산도 자신이 하겠다는 김씨의 말에 이씨는 차를 몰고 약속장소로 나갔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기분 좋게 술을 얻어먹은 뒤 김씨와 헤어졌다.

이후 이씨는 한적한 농촌 지역인데다 낮 시간이라 대리운전도 부르기 어렵게 되자 직접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잠시 뒤 이씨는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슬쩍 받히는 접촉사고를 당했고, 상대방 운전자는 음주사고를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씨는 별 수 없이 600만원을 상대방 운전자에게 송금했다.

당시 이씨는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2년이 지난 뒤 이 모든 상황이 김씨의 계획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가 선배인 이모(35·무직)씨와 곽모(43)씨 등 7명과 공모해 지인들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챙겨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선배인 이씨는 범행을 계획하는 '총책'을 맡았고, 김씨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곽씨 등 6명은 접촉사고를 내는 '행동책'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당한 김씨의 지인만 8명에 달했다.

이들은 또 주택가 옆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합의금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돈이 없을 경우에는 금목걸이나 팔찌 등 귀금속을 받아가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음주운전이라는 약점이 잡혀 보험 처리나 사고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2년 가까이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들이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완주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19차례 사고를 내 받아낸 합의금은 5천500여만원에 달했다.

그러던 중 한 피해자가 사고 경위가 너무 인위적이라는 생각에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2년여간 이어진 이들의 범행은 꼬리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김씨와 술을 마신 뒤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고의 사고라는 인지를 하지 못했다"며 "다른 피해자들 역시 음주운전을 한 입장에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와 이씨, 곽씨 등을 상습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백모(42)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