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추격 중 파손된 재산' 누가 보상할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8 1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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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추격 중 파손된 재산' 누가 보상할까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시장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도주 차량과 이를 뒤쫓는 경찰차. 이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쌓아 놓았던 사과가 뒹굴고 산산이 부서진 진열장과 간판만 남는다.'

액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경찰과 범인의 시가지 차량 추격 장면을 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부서진 물건과 건물은 누가 보상하지?'라는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영화 속에서야 눈을 즐겁게 하는 호쾌한 장면일 수 있겠으나 현실에서 내가 시장 상인의 입장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범인 검거나 긴급 구조 등 '정당한 공무집행'에 의한 기물 파손은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6일부터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시행해 '손실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손실보상제도는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본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은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개인이 손해를 감수하거나 손해를 유발한 당사자에게 직접 손해 보상을 청구해야 했다.

제도가 실행된 뒤 전북에서는 총 5건의 사건·사고에 대해 198만원의 손실보상이 이뤄졌다.

실제 지난해 5월 1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쓰러지면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훼손했다.

이 차량의 주인은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차량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았다.

올해 4월 16일에도 군산시 수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화 통화 중 '너무 아프다'는 말을 남긴 채 연락이 끊긴 한 남성을 구하기 위해 아파트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구조한 사고에 대해 수리비 보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일반인의 이해가 부족해 제도의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

올해에도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에 1천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상반기 집행 금액은 150여만원에 불과했다.

전북경찰청은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손실보상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만들에 일선 경찰관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주현오 전북경찰청 기획예산계장은 "손실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손실보상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이 이뤄진다"며 "일선에서 경찰관들이 이 제도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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