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국가안전법 적용 범위 확대에 '발끈'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2 1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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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중국 국가안전법 적용 범위 확대에 '발끈'



(타이베이=연합뉴스) 노해랑 통신원 = 중국이 새 국가안전법(국가안보법) 적용 범위를 대만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려지자 대만 당국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대만 중앙통신사(CNA) 보도에 따르면 대(對) 중국 정책을 총괄하는 대만 대륙위원회(MAC) 샤리옌(夏立言) 주임위원(장관급)은 전날 인터뷰에서 중국의 국가안전법 제정과 관련해 "매우 무례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샤 주임위원은 그러면서 "대만은 중화민국(대만) 헌법을 기초로 중국에 대해 삼불(三不:불독립, 불통일, 무력불사용) 정책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대만 국민이 바라는 뜻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국가안전법 초안을 협의하던 시기에 타당하지 않다는 대만 측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며 중국측을 강력히 비난했다.

대만 제1야당인 민진당 역시 대변인을 통해 대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엄중한 항의를 촉구했다.

집권 국민당의 차기 대선 예비 후보인 훙슈주(洪秀柱) 입법원 부원장도 성명을 통해 중국의 새 국가안전법이 대만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 마지막날인 지난 1일 국가안보 경계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안전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안전법에는 '중국의 국가주권, 통일, 영토 수호에 홍콩, 마카오 동포를 비롯해 대만 동포도 포함되며 이는 전(全) 중국 인민의 공통 의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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