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돌린 조합장 후보 신고자에 530만원 포상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의 금품제공 사실을 제보한 A씨에게 5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3월 4일 완주지역의 농협조합장 선거 후보자 B씨로부터 선거운동용 명함과 함께 현금 10만원을 건네받자 이를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를 근거로 선관위는 후보자 B씨가 A씨와 조합원 C씨에게 각각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것을 확인한 뒤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결국 B씨는 선거 중간에 후보직을 사퇴했다.
부정선거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줄 수 있지만 이번 포상금은 제보된 금액 등을 따져 결정됐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더라도 선관위가 알기 전에 그 사실을 알리면 과태료를 면제받음은 물론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며 제보·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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