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용의자 감청 쉽게" 프랑스 정보기관 강화 법안 통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25 17: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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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스 총리 "감시수단 엄격히 제한"…인권단체 "'감시국가'로 한걸음 더 다가가"


"테러 용의자 감청 쉽게" 프랑스 정보기관 강화 법안 통과

발스 총리 "감시수단 엄격히 제한"…인권단체 "'감시국가'로 한걸음 더 다가가"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테러를 막기 위해 감시 기능을 대폭 확대한 프랑스 정보기관 강화 법안이 24일(현지시간) 하원을 최종 통과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프랑스 전·현직 대통령 3명을 6년 동안 감청했다고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지 하루 만에 이 법안이 통과되자 인권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새 법안은 판사의 사전 승인 없이도 테러 행위를 준비하는 용의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테러 예방을 위해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용의자의 집과 차량 등에 카메라와 녹음기 등 감시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메일, 메신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을 엿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기관은 문자와 이미지, 전자 정보를 엿듣고 저장할 수 있는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기관은 용의자가 컴퓨터에 쓰는 글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고 정보기관 요청 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통신사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올해 초 시사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과 유대인 식료품점 인질극으로 17명이 숨지면서 테러 예방을 위한 정보기관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통과됐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정보기관 관련법은 휴대전화도 인터넷도 없던 1991년 만들어진 것"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테러 공격을 예측하고 찾아내 예방하기 위한 감시 수단은 엄격하게 제한돼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설문 조사결과 프랑스 국민의 ⅔가량은 극단주의와 싸움을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 데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국제인권보호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 법안을 두고 "법안이 너무 모호하다"면서 "프랑스가 '감시 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리면 효력을 발휘한다.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전날 NSA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을 포함한 프랑스 전·현직 대통령 3명을 감청했다고 폭로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해 "안보 위협 행동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랑드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우방 간 용납되지 않는 과거 관행을 중단하겠다"며 사실상 감청을 시인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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