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찰, 시민 통신기록 무차별 수집…2분에 1회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01 15: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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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의 감청 권한 확대 추진 놓고 논란 예상


영국 경찰, 시민 통신기록 무차별 수집…2분에 1회꼴

영국 정부의 감청 권한 확대 추진 놓고 논란 예상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영국 경찰이 시민의 통신기록에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보고서가 나왔다.

영국 정부가 경찰과 정보 당국의 감청 권한 확대를 추진하는 와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시민단체 '빅브러더 워치'는 영국 경찰이 2014년 약 25만 건을 포함해 2012년부터 73만여 건의 전화 및 이메일 통신기록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분마다 통신기록을 요청한 셈으로 해마다 요청 건수가 늘어났으며 이 중 93%에 대해 접근이 허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접근이 불허된 비율은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에식스에서는 불허 비율이 28%에 달했지만 체셔에서는 0.1%에 불과했다.

빅브러더 워치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확보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영국 정부의 감청권한 확대 움직임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경찰과 치안 당국에 감청 권한을 추가로 부여, 통신기록과 내용을 수집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권한으로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유다.

이같은 법안은 2013년에도 추진됐다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감청 실태가 폭로되면서 자유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국의 감청 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투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빅브러더 워치의 르네 샘슨 대표는 "지난 3년간 73만건의 통신기록 요청이 있었는데 시민의 통신기록에 접근하기 힘들다는 정치적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며 "통신기록에 대한 접근성이 커지려면 투명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노동당 의원도 "경찰의 통신기록 요청 규모가 걷잡을 수 없는 정도"라면서 경찰이 통신기록에 접근하기 전에 사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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