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해줄게" 5천만원 받은 당직자 구속기소
(정읍=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1일 수사 무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새누리당 전 당직자 이모(56)씨와 원자력부품 생산업체 대표 박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박씨는 2014년 12월 연구비 편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정읍첨단방사선연구소 연구원 정모(51)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씨에게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 이들을 통해 수사를 무마하도록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연구비 4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횡령) 등으로 지난 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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