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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질의하는 김윤덕 의원 (전주=연합뉴스) 김윤덕(전주 완산 갑) 국회의원이 지난 20년간 농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수는 급감한 데 반해 도시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선거구는 계속 늘어나는 등 도시와 농촌 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국회에서 질의 하는 모습.2015. 5. 6<<김윤덕 의원실 제공>> lc21@yna.co.kr |
수도권내 신규 지정 '공공기관' 48곳…"지방 이전해야"
지방이전 대상서 빠져…김윤덕의원, 정부에 이전대책 촉구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 이후 새로 지정된 수도권내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전주 완산갑)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 6월 수도권에 있던 154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68.8%인 106개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고, 나머지 48개 공공기관은 아직 이전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 이후 89개 기관이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이 중 48개 기관은 본사나 본부가 수도권에 있다.
수도권에 있는 신규 지정 공공기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코레일관광개발,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이다.
물론 이들 공공기관은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정부의 기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같은 신규 지정 수도권내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올해 말까지 기존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 작업이 마무리되면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관장해 온 '공공기관지방이전단' 기능이 축소되거나 조직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신규 지정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현재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하는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효과 분석 및 극대화 방안 연구'용역에 포함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현 정부는 이전추진단의 축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2005년 이후 새롭게 지정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확정하는 추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고 볼 수 있다"며 "지방이전 추가계획 수립은 곧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대통령령은 수도권 지역을 담당하는 기관 등 수도권에 불가피하게 있어야 하는 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을 지방이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에 있어야 할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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