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로 지우고 스탬프 찍으면 끝"…너무 쉬운 생닭 유통기한 조작
전북 육가공업체 임원 등 4명 기소의견 송치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포장지에 찍힌 유통기한을 물로 지운 뒤 스탬프로 새로운 날짜를 찍으면 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북의 A육가공업체가 생닭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이 업체 임원 등 4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업체는 유통기한이 10일인 생닭을 출하하는 과정에서 운반시설이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유통기한이 3∼6일이 지난 닭을 시중에 유통했다.
이렇게 유통된 생닭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모두 40t에 달했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선입선출'(先入先出·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납품)로 설정된 닭 운반시설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핑계를 댔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 됐든 A업체가 유통기한은 조작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유통기한을 조작하기 너무 쉽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는 생닭을 포장하는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한을 물로 지운 뒤 새로운 날짜를 스탬프로 찍어넣었다.
이처럼 간단한 과정을 거쳐 A업체의 닭이 식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생닭의 경우 유통기한이 2년이나 되는 냉동닭과 달리 유통기한이 짧아서 유통기한 관리는 민감한 사안이다.
결국 이번 사건을 통해 육가공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유통기한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표시는 지워지지 않도록 표기하게 돼 있지만 A업체는 고의으로 유통기한을 조작하기 위해 이를 위반했다"며 "A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처벌도 병행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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