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 첫 공판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이 17일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전주지법 8호 법정동을 나서고 있다. 2014.3.17 kan@yna.co.kr |
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서 공소사실 조목조목 반박
"상대 후보에게 소각장 의혹에 해명 요구했던 것"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이 8일 항소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심문 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시장은 두 차례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이한수 당시 시장에게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고 말한 허위사실 혐의에 대해 "많은 시민이 궁금해하는 의혹에 대해 해명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로 시의 부채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애초 약속과 다르게 사업자가 변경됐다는 의혹이 많아 상대에게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않았다"며 "많은 시민이 궁금해하고 많은 의혹이 있어 공익을 위해 여러 번 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6월 2일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작성지시와 관련한 허위사실 혐의에 대해서는 "희망제작소에서 목민관 교육을 수료한 만큼 '목민관 + 우리시대의 희망후보'를 의미하고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찍은 사진을 넣어 '목민관 희망 후보'로 썼고, 보도자료에 '희망후보'라 쓰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는 특히 공판검사가 '전과가 있지 않느냐'고 따지자 "전과사실이 있다면 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장교였던 아버지가 숨진 충격으로 17세 때 일탈행위를 해 폭력행위의 전과가 있지만 미성년자라서 형이 실효됐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6월 2일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두차례의 방송토론회에서 상대인 이한수 전 시장에게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18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검찰은 구형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