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투자자-국가분쟁 중재할 국제재판소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유럽연합(EU)이 투자자와 국가간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중재재판소의 설립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이날 성명을 내고 "투자자-국가분쟁을 다룰 상설재판소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립형 국제기구를 설립하든지 기존 다국적 기구에 포함시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재판소를 다국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는 외국 투자기업이 해당 국가의 불합리한 정책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여길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정부 규제를 둘러싼 투자기업의 소송이 급증하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각국의 통상 협정 협상 과정에서 ISDS 포함 여부가 주요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EU는 지난해 ISDS에 대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국과의 통상 협상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블로그를 통해 "현행 투자자 보호 체계는 21세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강력하고 진지한 ISDS 개혁이 필요하다"며 "최대 투자자이자 피투자자인 유럽이 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U는 그러나 현재 투자자 국가 소송을 처리하고 있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대해서는 성명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EU의 제안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둘러싸고 ISDS에 대한 내외부의 비판을 받아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