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 감시 강화한 佛대테러법에 '빅브라더법' 논란 가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06 09: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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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인터넷업계 등 "국가에 과도한 권한 주는 것" 비판


정보기관 감시 강화한 佛대테러법에 '빅브라더법' 논란 가열

인권단체·인터넷업계 등 "국가에 과도한 권한 주는 것" 비판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테러를 막기 위해 정보기관의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한 프랑스 대테러 법안이 5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하자 프랑스 안팎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단체와 인터넷업계 등은 이 법안이 국가가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빅브라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달 말 상원 표결에 부쳐질 이 법안은 정보 관련 기관이 판사의 사전 승인 없이도 테러 용의자를 감시할 수 있게 하고, 테러 예방을 위해 전화 감청이나 이메일, 메신저 감시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초 시사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과 코셔 식료품점 인질극 등 잇단 사건으로 프랑스도 더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추진된 법안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정보기관 관련법은 휴대전화도 인터넷도 없던 1991년 만들어진 것"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테러 공격을 예측하고 찾아내 예방하기 위한 감시 수단은 엄격하게 제한돼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잠재적인 인권 침해 가능성 등에 따른 반발이 거세다.

정부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사생활은 물론 인터넷업계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변호사협회의 피에르 올리비에 쉬르 회장은 "이 법안이 실제로 테러로부터 프랑스를 보호하는 내용이라면 나도 지지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이 법안은 국민 개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애국법'(미국이 9·11 테러 이후 제정한 대테러법)"이라고 주장했다.

테러 전문 판사인 마르크 트레비디크 판사도 현지 TV에 출연해 "통상적인 사법적 감시가 빠진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테러의 표적이던 샤를리 에브도의 제라르 비아르 편집장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아르 편집장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미 여러 관련 법안들이 있고 기존 법만 올바르게 집행해도 테러와 싸울 수 있다"며 "무언가를 해야하는 정부로서는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제일 쉬운 일이겠지만 그 법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정답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웹호스팅업체나 소프트웨어개발업체, 전자상거래업체 등 800개 이상의 인터넷업체도 적극적으로 법안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대규모로 감시하는 것은 프랑스의 디지털화나 관련 일자리, 경제적 기여를 모두 희생시킬 것"이라며 일부 다국적 업체들은 법안이 시행되면 프랑스를 떠나겠다고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캐나다도 비슷한 반테러법의 표결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AFP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캐나다 하원은 경찰이 테러 용의자를 기소 없이도 체포, 구금할 수 있게 하고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한 대테러법 'C-51'을 6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법안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급진 여성주의 운동가들이 지난달 하원 의사당 앞에서 "대테러법은 '자유와의 전쟁'"이라며 상의 탈의 시위를 벌이는 등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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