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농가에 폐열 이용 냉난방시설 지원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에 냉난방시설을 지원하는 '폐열 재이용시설 지원사업' 대상 지역으로 충남 당진시·경남 하동군·제주 제주시·전남 곡성군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선정 지역에는 10ha 규모 시설원예 온실에 폐열을 이용한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폐열 이송관로·열 교환기·히트펌프 등의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설원예농가에서 난방비는 경영비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발전수 온배수열, 산업체 폐열 등 지역의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에너지 비용을 70∼80% 절감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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