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에 대한 '포괄적 장기 동의' 명시
원전수출에 날개 다나…암진단용 핵물질 자체생산 길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한국형 원전기술 수출 긍정적 영향"
원전 수출에 대한 '포괄적 장기 동의' 명시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넓혀가는 한국형 원자력발전 기술의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위상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는 새 협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한국의 원전 수출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장기 동의' 조항이다.
기존 협정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된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부품을 한국이 제3국으로 이전할 때는 매건 마다 일일이 미국 당국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출 대상국이 한미 양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나라인 경우 한차례의 포괄적인 동의만 받으면 이후의 건별 수출에 대한 동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원전 수출이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종전에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전을 수출하더라도 미국산 부품이나 장비가 포함돼 있어 건건이 미국의 동의를 구해야 했던 것을, 상당 부분 건너뛰어 비용이나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관계자는 22일 "이번 한미 협정 개정은 원전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복잡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것은 물론 부품이나 장비 공급 차질로 발생할 수 있는 원전 공기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건설 과정에서 사실상 미국의 간섭을 받아 공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쟁이 치열한 세계 원전시장에서 한국형 원전의 약점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 협정에는 원자력 관련 수출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한미 양국 간 기술과 정보 교류를 촉진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암진단에 쓰이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한국이 자율적으로 생산하고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장기동의 조항이 포함된 것도 새 협정의 성과다.
방사성동위원소는 의료용이라 해도 원료인 몰리브덴99를 미국산 고농축 우라늄에서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 없이 생산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암환자가 125만명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전량 해외에서 수입해서 쓴 탓에 암 진단 비용이 2천만원에 달하는 등 가격도 비쌌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산 기장에 건설 중인 연구용원자로에서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할 예정이어서 국민의 보건 증진은 물론 수출 전망도 밝다.
한국은 1959년 미국의 지원으로 원전 기술 개발을 시작했으며, 50년 만인 2009년 12월 요르단에서 1천400MW 규모 연구용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면서 원전 수출의 첫발을 디뎠다.
뒤이어 같은 달 UAE로부터 총 400억 달러(47조원) 규모의 원전(APR1400) 4기 건설공사를 수주하면서 본격적인 상업용 원전 수출시대에 돌입했다.
이후 태국, 말레이시아에서도 연구용 원자로 구축 사업을 수주하고 터키, 아르헨티나, 베트남 등과도 원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작년 11월에는 네덜란드의 델프트 공대에서 운영하는 연구용 원자로를 개조하고 냉중성자 연구설비를 구축하는 1천900만유로(250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해 유럽시장에도 진출했다.
지난달에는 10만㎾급 토종 스마트 원전 2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기로 했다.
세계 원전 시장은 전통적인 원자력 강국인 미국,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러시아, 일본 등이 가세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최근 중국까지 원전 수출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사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한국형 원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길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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