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 축구장 난투극 가담자 11명 사형선고
(카이로 AFP=연합뉴스) 이집트 항소심 법원이 19일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난투극에 가담한 1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21명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사형 선고자 수를 줄였다.
이들은 2012년 2월 이집트의 지중해 연안 도시 포트사이드에서 열린 알 마스리와 알 아흘리의 경기가 끝난 후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기가 끝난 뒤 양팀 팬들이 경기장에 난입하는 바람에 74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법원의 사형선고는 이슬람 율법 해석의 최고 권위자인 '그랜드 무프티'의 최종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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