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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긷는 벨라루스 여성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벨라루스에선 실업도 불법…위반시 벌금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앞으로 벨라루스에서 3명 미만의 아이를 둔 전업주부는 "취업을 하지 않은 죄"로 20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이달 초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실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인권운동가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신체 건강한 사람들의 노동활동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법안에 따르면 1년에 최소 183일 이상 소득세를 내지 않은 성인은 360만 벨라루스 루블(2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를 어기면 더 많은 벌금을 내거나 구금, 사회봉사 명령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나 장애인, 학생,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노인은 제외된다.
법안 시행을 앞두고 2만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법안 폐기를 위한 온라인 서명에 참여했다.
서명에 동참한 나탈리야 카자크는 "애 셋을 둔 여자는 괜찮고, 애 둘을 키우며 집안일을 하는 여자는 '사회의 기생충'이라는 이야기냐"며 반발했다.
과거 소비에트연방에서도 1961년 "사회적으로 쓸모있는 일을 하지 않고 비사회적이고 기생하는 사람들"에 대해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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