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뉴스팀] 5일 오후 6시 58분께 서울 서초경찰서 1층 경제범죄수사과 사무실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모(54·여)씨가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등받이 쪽으로 고개를 젖힌 뒤 '컥컥'하며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인공호흡을 한 후 119구조대에 인계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병원에 옮겨진 이씨는 오후 7시 51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경기도 일산 모 호텔에서 사기 등 혐의로 7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는 오후 5시 24분부터 경제범죄수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고, 쓰러진 시점은 조사가 끝나 조서를 출력하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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