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캐슬파인리조트 회생계획 인가(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11 1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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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캐슬파인리조트 회생계획 인가(종합)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파산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캐슬파인리조트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인가에 앞서 같은 날 열린 캐슬파인리조트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는 80.4%, 주주는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모든 조에서 가결됐다고 법원은 전했다.

회생계획안은 캐슬파인리조트에 대한 신규대출금 300억원과 유상증자 130억원 합계 430억원으로 회생채권을 권리변경한 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이후 3개월 안에 한꺼번에 변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생채권자는 확정채권액의 55%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 발행된 기존 주식 30.25%를 무상소각한 뒤 액면가 1만원의 보통주 130만주를 대주주인 코토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한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는 액면가 1만원의 보통주식 1주를 주당 1만원에 발행한다.

캐슬파인리조트는 회원제 골프장인 캐슬파인CC를 운영하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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