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업비 예산 미편성' 전 장수군수·비서실장 기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24 14: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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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검찰청 청사

'협력사업비 예산 미편성' 전 장수군수·비서실장 기소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금고 협력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재량사업비로 사용한 전 전북 장수군수와 비서실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지방재정법과 정부 예규는 금고 협력사업비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24일 군(郡)금고 협력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재량사업비로 사용한 혐의(직무유기)로 장재영(69) 전 장수군수와 전 비서실장 김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협력사업비를 송금받아 현금으로 바꿔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방조)로 건설업자 이모(44)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군수와 김씨는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은 협력사업비(총 9억원) 중 모두 6억원(2011년도 3억원, 2012년도 1억5천만원, 2013년도 1억5천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군수 재량사업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협력사업비를 정식 예산에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는 공무원들의 건의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협력사업비 3억2천만원을 지역 문화·체육행사 등에 쓴 것처럼 꾸며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상태다.

김씨는 건설업자 이씨 등에게 허위사업비를 청구하도록 지시해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치단체장 재량사업비라는 명목으로 협력사업비가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그 배후에 자치단체장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수사사례"라며 유사 비리를 근절해 투명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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