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제 추진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도입국자녀와 결혼이민자, 외국인연예인, 회화지도강사, 난민 등을 대상으로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제가 추진된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전 또는 체류 기간 연장 전에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수강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 위원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여는 한편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입국 초기 정착 과정에서 법·제도·문화의 차이로 겪는 우리 사회 부적응 현상을 없애려는 것으로, 장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될 이민자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준법의식 등 교육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외국인등록 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며, 나아가 이수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수제 교육 과정은 8시간이고 3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민통합정책·출입국관련 법령·헌법적 가치·기초 법질서 등 국가영역, 긴급상황 때 대처·구호시설 이용·부부교육 및 남편교육 등 공동체 영역, 강의기법 및 교수법·상담기법·교안작성 등 강의역량으로 나뉜다.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방식도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난민지원단체·대안학교 등을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관리·감독하는 식으로 변경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낸 공고를 통해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할 조기적응지원단과 조기적응지원센터 모집 공고를 낸 바 있다.
법무부는 아울러 중국어·러시아 등 12개 외국어로 교육할 수 있도록 강사를 양성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이 한국사회 적응 정보와 기초 법질서 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지난해 4곳에서 올해 1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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