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업무 아니지만'…응급환자 신속이송한 교통경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13 11:32:24
  • -
  • +
  • 인쇄
△ 응급환자 구한 교통경찰들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문병돈(왼쪽) 경위와 김순근 경위는 교통 예방 순찰 중 응급환자를 발견하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했다. 두 경찰관은 긴급출동 담당이 아니지만 신고자 인근을 순찰하던 중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출동했다. 2015.2.13 chinakim@yna.co.kr

'담당업무 아니지만'…응급환자 신속이송한 교통경찰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무전을 듣고 교통사고 예방 순찰 중이던 교통경찰들이 신속한 조치를 취해 환자가 무사히 치료를 받았다.

지난 12일 오후 5시께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문병돈 경위와 김순근 경위는 관내 교통사고 예방 순찰을 하고 있었다.

두 경찰관은 예방 순찰을 마치고 퇴근길 교통정리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 경찰서로 방향을 돌렸다.

이때 손가락이 절단된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교통 체증 때문에 병원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코드1' 지령이 순찰차 무전기에서 흘러나왔다.

'코드1' 지령은 대형 사고나 납치, 강도 등 긴급한 출동이 필요할 때 내려진다.

마침 인근을 지나던 이들은 신고자가 있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도로로 순찰차를 돌렸다.

신고자인 김모(52)씨는 집 안에서 철근을 자르다가 절단기에 손가락이 잘려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 중이었다.

문 경위 등은 신고자를 찾은 뒤 즉시 상태를 확인했고, 사이렌을 울리며 4㎞ 떨어진 병원으로 김씨를 이송했다.

김씨는 무사히 병원에 도착해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현재는 건강하게 회복 중이다.

문 경위는 "보통 112신고는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출동을 하지만 '코드1' 지령은 담당지역과 업무에 상관없이 '신속대응'하도록 하고 있다"며 "마침 인근에 있는 우리 순찰차가 가는 것이 더 빠르겠다는 생각에 환자가 있는 곳으로 출동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도로가 막혀 다급한 마음에 112에 신고를 했지만 길이 워낙 막히는 상황이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신고한 지 2분도 안 돼 순찰차가 도착했다"며 "두 분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상처가 더 악화했을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경위는 "경찰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환자 분이 빨리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