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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방해하는 교복업체 단속하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정착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형 교복업체들이 비교육적인 상술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를 방해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엄중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1.22 hama@yna.co.kr |
'이번엔 교복전쟁' 대형-중소업체, 일괄구매 놓고 소송전
중소업체 "대형업체가 방해" 형사소송 준비…학교 상대 손배소도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둘러싼 대형 교복업체들과 중소업체들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주관 구매제도는 학교가 경쟁입찰로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해 저렴하게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이 제도를 반대해온 대형업체들 중 일부가 입찰에 참여했지만 최근 낙찰받지 않은 학교에서 덤핑판매 등으로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이 중소업체들의 주장이다.
교복 중소업체모임인 학생복사업자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를 방해하는 메이저 업체들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2월 중 법률 검토를 거쳐 업무방해죄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메이저 업체들이 불법판촉으로 학생들의 개별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며 "재판과정에서 누가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무너뜨리는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업체들의 법적 대응은 대형업체들의 상술에 따른 피해를 더는 참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작년 12월 하순 남양주시 등 경기도 내 일부 고등학교 앞에서 S업체, I업체 등 대형 교복업체들은 홍보 전단지를 신입생들에게 나눠주며 더 좋은 가격조건에 개별구매를 독려했다.
전단지는 학생들이 교복구매신청서에서 '물려입기'나 '교복장터 구매'를 선택할 경우 학교주관 구매제도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통해 교복을 구입하기로 했던 학생들의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참여한 교복업체들은 보통 학생의 90% 정도가 구매할 것으로 보고 계약한 뒤 상품을 준비했다가 학생들이 이탈하면 그만큼 손해가 발생한다.
더구나 이번 달에는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가 신입생들의 입학 안내를 할 예정이어서 대형업체들의 판촉행위가 심해질 것으로 중소업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중소업체들은 당초 계약했을 때와 비교해 취소 사례가 속출한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동석 회장은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결정했음에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학생들이 '거짓말'을 하고 대형업체 교복을 사는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형업체 전단지에 대한 법적 검토와 학부모, 교복업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학교주관 구매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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