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청년수당 문제, 헌재에 심판청구"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5-12-10 23: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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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자치권 과도 침해"
△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희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차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 헌법 정신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청년수당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국회, 여야 정당, 청년과 복지 당사자, 지자체가 모두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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