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종근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섰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교보생명에 "27일부터 지급보험금과 관련한 현장검사를 시작하겠다"며 24일 통보했다.
이번 현장검사는 금감원이 지난달 말 생보사를 상대로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모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대형 생보사들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대형 생보사 두 곳을 대상으로 압박함으로서 다른 생보사 지급결정까지 강하게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생보사는 ING생명과 신한생명, 하나생명, DG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5곳이다.
하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흥국생명, 동부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 PCA생명 등 9개사는 소멸시효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은 보험사들에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2천465억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이 2천3억원에 이른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압박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후 생보사 등 대형 손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건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면 회사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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