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종근 기자] 보이스피싱 등 고금리 사금융,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파파라치 신고제’가 도입된다.
신고 대상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보험사기, 꺾기 등 5대 금융악과 3유·3불에 해당하는 불법 금융행위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높인 파파라치 신고제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금융행위의 내용,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규모, 등을 고려해 우수, 적극, 일반 등 3등급으로 구분하고 포상금도 차등지급한다. 신고방법은 인터넷제보, 우편, 모사전송(FEX), 민원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상록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내부 관련자의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파파라치 제도를 한시 운영키로 했다"며 "피해규모가 크고 금융시장을 좀먹는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등의 불법금융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 외에도 불법금융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고 수사당국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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