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부자동네타임즈 한차수기자]지난 6월 지정된 군산항 남방파제 출입통제장소
에 대해 해경이 단속카드를 빼들었다.
4일 군산해경서는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꾼 함씨(49, 인천) 등
5명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6월 1일자로 해경이 관련 법률에 근거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구조접근이 어려워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 지역이다.
해경은 6월과 7월 현장에서 계도와 홍보활동을 병행하였지만, 안전펜스를 넘어 테
트라포트(TTP, 일명 삼발이) 사이를 활주하는 위험천만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
번에는 단속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는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에 대해 출입통제를 할 수 있도록 명
시돼 있다.
군산해경에서도 관련법 제정 이후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주변 총 6개소와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에 대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고 해양사고의 예방적 기틀을 마련하
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새로 지정된 군산항 남방파제에 대해서는 무단출입이 근절될 때까지 불시 단
속을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강중근 안전관리계장은 “출입통제장소로 무단 침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
의 과태로가 부과 된다.”며 “안전을 위해 시행한 조치인 만큼 자발적으로 준수해 줄
것으로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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