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주택 청약통장을 대거 사들인 뒤 명의자들을 위장결혼 시키고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아 비싸게 다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른바 대포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은 뒤 이를 높은 값에 판 혐의(주택법 위반)로 정모(5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양모(60)씨 등 20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1년부터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사람들에게 최고 3000만원까지 주고 이들 명의의 청약통장을 매입했다.
이렇게 사들인 청약통장은 900여개. 정씨 등은 분양권 당첨 우선순위가 높은 노부모 부양자 등을 선별해 위장결혼을 시켜 세곡, 내곡, 위례 등 신흥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200여개의 분양권을 획득한 뒤 평균 몇 억원에 달하는 웃돈을 붙여 실입주자들에게 되 팔았다.
정씨 등이 만들어낸 위장결혼 부부는 60쌍에 달하고 이들 중에는 4차례나 위장결혼을 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아파트의 경우 정적 거래가가 9억원 정도인데 17억원에 거래되는 등 정씨 등으로 인해 일부 아파트들이 분양 과열이 됐다.
김정욱 기자 kj@focus.kr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