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정술 기자]전북에서 「청탁금지법」시행 두 달여 만에 법 위반 의심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으나 부정청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22일 전라북도 홈페이지 ‘청탁금지 신고방’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신고가 최초로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신고내용은 전북도 공무원이 자녀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과 관련해 모 기관에 기관의 현장실습동의서, 실습지도자 경력증명서 등 현장실습에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송부해주기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신고 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의심신고 내용은 현장실습을 위한 전 단계로 해당기관이 현장실습에 적합한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내달라고 한 것인데도 마치 현장실습을 하지 않고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 청탁한 것처럼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감사관실은 또한 신고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청탁일자가 2016. 9. 13.로 청탁금지법 시행일(9. 28.) 이전 행위이므로 종결처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 감사관실은 “이같은 의심신고는 공직자 등의 경우 사소한 부탁도 주의하여야 한다는 경종을 울리는 사안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며 “공직자들은 더욱 청탁금지법 내용을 숙지해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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