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 징역 4년 확정…의원직 상실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5-11-12 17: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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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송광호 새누리당(충북 제천시 단양군) 국회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송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시절이던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철도 관련 납품업체인 AVT 대표 이모씨로부터 경부고속철도에 부설된 A업체 제품의 문제점이 담긴 자료를 수차례 건네 받았다.

 

이씨는 송 의원에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AVT가 호남고속철도 궤도시공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실제 AVT는 2012년 11월 27일과 30일 약 450억원 상당의 호남고속철도 구간의 레일체결장치 납품계약을 따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한 대가로 2012년 4월 충북 제천의 선거사무소에서 이씨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등 2014년 5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6500만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의 직무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까지 현저히 훼손했다”고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고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금품을 수수한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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