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민이면 누구나 재난안전보험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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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부자동네타임즈 이정술 기자] 5일 전북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부터 전국 군단위 지역 최초로 완주군민안전보험을 처음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군민을 대상으로 보험혜택 이용 독려에 나섰다.
군민안전보험은 주민들이 폭발·화재·붕괴사고 및 교통사고로 상해(장애)·사망을 당한 경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금 지급 제도이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은 별도의 보험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관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보험 계약기간 중 전입하는 군민과 외국인도 혜택이 가능하다.
안전보험의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와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크게 2가지 유형이며, 보장금액은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애시 장애 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이다.
보험금은 안전보험 보장범위 내에서 상해장애 발생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기관(동부화재 해상보험: 02-475-8115)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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