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지원

뉴스팀 / 기사승인 : 2015-03-17 16: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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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학교 부설주차장 신규 개방시 시설 최고 2천만원

[부자동네타임즈 뉴스팀]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 야간 개방에 따른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연중 지원한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은 건물주가 야간에 부설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여유 주차공간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쓰는 공유사업이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에 따른 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은 ◆대형건축물, 아파트,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5면 이상 신규 개방시 시설(차단기, CCTV 설치 등)개선비 최고 2천만원, ◆학교주차장 신규 조성시 최고 2억원, ◆부설주차장 개방 연장시 시설물 유지보수비 최고 5백만원, ◆시설환경개선공사 최고 2백만원, ◆주차장 배상보험료 최고 1백만원까지 지원한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시 유료주차요금은 월 2만원에서 5만원 범위내에서 징수가능하며 이용시간은 18시부터 익일 08시까지이나 이용자와 건물주간 합의하에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담장허물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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