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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육군 28사단 윤 일병 집단 구타·사망사건 선고공판을 마친 유족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이모 병장의 살인죄는 인정했지만 공범 3명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종원 기자 choswat@focus.kr |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이 구타와 가혹행위 끝에 후임병을 숨지게 한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에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혐의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모 병장 등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피의자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살인 및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피의자 모두에게 적용된 흉기휴대폭행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따라 해당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에게 적용된 살인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이 병장의 지시나 권유에 따라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나 횟수도 이 병장에 비해 덜하다. 이 병장과 일체가 돼 가혹행위를 통해 살인을 실행하는 공동가공 의사나 상호 이용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어렵다”며 “살인의 고의, 이 병장과의 공동정범관계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방조한 유모(24) 하사에 대한 직무유기 등 혐의도 확정됐지만 마찬가지로 흉기휴대폭행죄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결과적으로 살인 혐의는 이 병장만 인정됐고 하 병장 등 다른 장병 3명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자신들이 뱉은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폭행에 같은 해 4월 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비난 여론이 일자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윤 일병에 대한 폭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1심을 심리한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둔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며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이 진행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이 병장 등 4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병장에 대해 “유족에게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미뤄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다른 유 하사, 하 병장 등 다른 피고인들도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2~15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 병장은 복역 중인 국군교도소에서 지난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전날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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